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개요
2024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며,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이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 전송 대행 기관 지정 :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됨.
-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됩니다.
시행 일정
- 대상 병원 (30병상 이상): 2024년 10월 25일부터 전산 청구 시작.
- 의원 및 약국: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위원회 구성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위원 수는 최대 20명이며, 의약계와 보험업계의 추천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관계 기관 간 협의 및 조정, 업무의 평가 및 권고 등을 수행합니다.
청구 과정 및 가능 서류
-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은 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현재 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한정됩니다.
소통 및 협의
-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이 유지되어 청구 전산화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보험금 청구를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매우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